LawFind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898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6-04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따라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피해학생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

① 피해학생 또는 스스로 학교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언제든지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포항 남ㆍ북부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권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정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항시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ㆍ지원
4.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 지원 방안의 협의를 위해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청소년보호에 경험이 풍부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소년보호 업무담당 국장
2. 포항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
3. 포항 남ㆍ북부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과장
4. 포항시의회 의원
5.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판사ㆍ검사ㆍ변호사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품위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6.28. ,2019.6.4.>

제8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학교폭력 및 안전예방 대책에 관한 매년도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의 교육ㆍ상담
3.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대책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4.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교육ㆍ상담 및 지원
5.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 협의
6.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시장 또는 교육장 등 각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신체 또는 심리치료를 위한 요양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이와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인성교육 등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가 등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그 사무를「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폭력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폭력 및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심리검사,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 학교폭력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예방센터는 포항시 관내에 설치하며, 기존 포항시 청소년지원센터 기능과 병행하여 운영하거나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방센터의 운영을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기능 등

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실태 조사 및 예방대책의 연구
2. 학교폭력 신고ㆍ접수
3. 심리검사, 위탁상담, 개인ㆍ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4. 학교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가해자ㆍ피해자 및 부모 교육, 학교 부적응 청소년 향상교육
5. 학교폭력 관련 홍보자료 발간ㆍ배포 및 예방 캠페인
6. 그 밖에 시장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업 등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 후에도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자
2. 학교폭력 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