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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896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0-04-28공포 2020-04-28공포번호 7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4>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4>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의 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4.28.>
2. 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10.14,2020.4.28.>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4.28.>
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의 변경 신고: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4.10.14,2020.4.28>
② 제1항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 14 2017.9.5.>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4,2020.4.28>
④ 제1항제3호의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과류제조업, 콩나물제조업 등과 같은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로 한정한다.<개정 2014.10.14,2020.4.28>

제3조

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5조의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② 시장은 일시 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계 사실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토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2020.4.28.>

제4조

수질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사용개시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2020.4.28.>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중지, 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4, 2020.4.28>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제5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0.14>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를 따른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개정 2020.4.28.>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1㎾)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자 수,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0.4.28.>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자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면적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4.10.14, 2020.4.28> ② 제1항의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 등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거나 휴대용 양수기 등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개정 2014.10.14>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10.14 2017.9.5.,2020.4.28.> ④ 제3항의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후 다음 점검 때 한꺼번에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개정 2014.10.14>

제6조

업종적용 및 사용료의 조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월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고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달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③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사용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조정 한다. <개정 2020.4.28>

제7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 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100/100 ± 오차율 <개정 2014.10.14>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4.10.14>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및 점용료

① 점용자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2020.4.28.>
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제9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조례 제10조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시설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②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원인자부담금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4, 2020.4.28.>
②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ㆍ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인ㆍ허가 등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거나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나목에 대한 승인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 및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4,2020.4.28.>
③ 제2항의 인ㆍ허가 등을 한 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제1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독촉 통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독촉 통지문을 발급한다. <개정 2014.10.14>

제12조

수집·운반대행 계약

조례 제22조의 대행업자는 시장과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제13조

분뇨 등의 처리장 반입

①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오니를 처리장에 반입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② 시장은 반입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오니 물량과 반입신고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0.4.28.>

제15조

감면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개정 2014.10.14 2017.9.5.,2020.4.28.>
1. 공공하수도사용료 <개정 2017.9.5.>
가. 불출수 등 사유로 상수도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의 사용료
나. 지하수 수용가의 누수 등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용료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한 경우의 사용료 <개정 2020.4.28.>
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죽장면 입암리(솔안마을, 큰마을, 장터) 지역의 사용료
마.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월 10톤 이내의 가정용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와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4.28.>
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4.28.>
2.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공공하수도점용료 <개정 2017.9.5.>
3. 원인자부담금 <개정 2017.9.5.>
가. 시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요구한 용도의 가설건축물 또는 존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설건축물: 면제<개정 2017.9.5.,2020.4.28>
나. 존치 기간이 1년 이하인 가설건축물: 100분의 50 감경<개정 2017.9.5.,2020.4.28.>
다. 존치 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가설건축물: 100분의 30 감경<개정 2017.9.5.,2020.4.28.>
라. 삭제 <개정 2020.4.28.>
② 제1항제1호바목과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감면기준은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0.14 2017.9.5.,2020.4.28.>
③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2017.9.5.>
④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4.10.14 개정 2017.9.5.,2020.4.28.>
⑤ 삭제 <개정 2020.4.28.>
⑥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면을 받은 사람은 해당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5.>
⑦ 제1항제1호마ㆍ바목과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3항의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4.28.>

제16조

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조례 제29조의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4,2020.4.28.>
② 제1항의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급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등의 납부금은 상수도 독촉 고지서를 사용한다. (전산처리될 경우에는 전산처리양식에 따른다.)<개정 2014.10.14,2020.4.28.>

제17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4,2020.4.28.>

제18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4.10.14,2020.4.28.>
② 과오납금의 환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전산처리의 경우는 전산처리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0.14,2020.4.28.>

제19조

준용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0.14,2020.4.28.>

제20조

위탁 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토록 관련 다른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②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