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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389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2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과 기업의 협력

① 주민과 기업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다.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속가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
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3.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4. 그 밖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부서 국장
나. 제7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
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합회 회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 주민
나. 기업체 임직원
다. 시민사회단체 회원
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8조

사무국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및 장기간 회의 불참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심의ㆍ의결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련 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17조

재정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8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