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환경교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환경교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포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시시설, 체험시설 및 교육시설 등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교육시설에서 전시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모형, 영상, 자료 및 교육콘텐츠 등을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포항환경학교
2. 유아기후환경교육관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길 180에 둔다.
환경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전시 운영
2.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유아 및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시민 대상 환경교육 및 홍보
5. 환경교육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
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설날 및 추석 연휴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시설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을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교육시설의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일에는 사전 예약에 따른 단체 이용을 우선으로 하고 주말에는 자유관람을 운영하는 등 이용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전시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 타인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관람자는 교육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교육시설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수탁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물 훼손ㆍ도난ㆍ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