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
이 규칙은「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
①「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항로연장지원금은 각 항로별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마다 연간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5.2.>
②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항로연장지원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5.2.>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신규항로개설지원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과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2.]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특화항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과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항로별로 운항손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배선으로 특화항로를 개설할 경우 운항 회차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5.2.>
① 포항영일만항(이하 "영일만항"이라 한다) 이용 화물에 대한 이용장려금은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지급하며, 동일화물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② 이용장려금은 실 화주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 화주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 제3조의 항로연장지원금, 신규항로개설지원금, 특화항로운항손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선사는 해당 항로 협약서에 정한 내용대로 운항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삭제 2017.5.2.>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및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② 모든 지원금 신청 시는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별지의 신청서식에 작성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③<삭제 2017.5.2.>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5.2.>
⑤ 시장은 지원금의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
<삭제 2017.5.2.>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산서를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5.2.>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5.2.>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포항시의회 의원
3. 경상북도 항만물류업무 소관 과장
4. 포항시 항만물류업무 소관 국장<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5.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업무 소관 과장<개정 2017.5.2.>
6. 포항세관 수출입업무 소관 과장
7. 포항항만물류협회장
8.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
9. 관련분야 전문 교수
10. 지역 수출입업체 대표
11. 그 밖에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와 관련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개정 2017.5.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규모 및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특정화물에 대한 선정,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신설 2017.5.2.>
3.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5.2.>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17.5.2.>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정기회의 및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제11조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5.2.>
②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5.2.>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항만물류담당과장(팀장)이 되며,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① 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연초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5.2.>
②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는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및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