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통해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항영일만항을 이용하는 화주ㆍ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크루즈운영사,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및 순항(巡航)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2020.11.3.>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통해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항영일만항을 이용하는 화주ㆍ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크루즈운영사,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및 순항(巡航)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2020.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3.>
1. "화주"란 포항영일만항(이하 "영일만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0.11.3.>
2. "국제물류주선업자"란「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7.5.2.>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해운법」에 따라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간에 컨테이너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7.5.2.>
4. "특화항로"란 영일만항과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정기적인 항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국제항로를 말한다.
5. "1차년도 화물"이란 최초지원대상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처리한 화물을 말한다.<개정 2013.01.08>
6. "2차년도 화물"이란 1차년도 다음날부터 1년간 처리한 화물을 말한다.
7. "순증화물"이란 최근 2년 내에 처리한 화물의 평균 실적대비 순수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단, 2차년도 순증화물은 1차년도 화물 실적대비 순수하게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8. "크루즈운영사“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적 및 외국적 크루즈사업자와 크루즈 국외여행을 알선하는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신설 2017.5.2.>
9. “특정화물“이란 냉장ㆍ냉동화물 등 영일만항에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화물로서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화물을 말한다.<신설 2017.5.2.>
10.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영일만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신설 2020.11.3.>
11. “순항(巡航)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신설 2020.11.3.>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01.08, 2017.5.2.>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
4. 크루즈운영사<개정 2013.01.08, 2017.5.2.>
5.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신설 2020.11.3.>
6. 순항(巡航)여객운송사업자 <신설 2020.11.3.>
②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5.2.>
1. 기존 다른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에 연장 기항함으로써 추가 발생하는 운영손실에 대한 항로연장 지원금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특화항로 개설에 따른 정기적인 항로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운항손실금
3. 영일만항에 신규로 정기항로를 개설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신규항로개설 장려금<신설 2017.5.2.>
4.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이용장려금<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5.2.>
5.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ㆍ처리할 수 있도록 화물을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국제물류주선화물 볼륨인센티브<신설 2017.5.2.>
6. 특정화물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신설 2017.5.2.>
7. 영일만항에 기항하는 크루즈운영사에 대한 영일만항 이용장려금<신설 2017.5.2.>
8.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순항(巡航)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신설 2020.11.3.>
①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연장지원금은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각 해상운송사업자마다 연간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 기간은 연간 처리 화물량이 20만 티이유(TEU)에 도달한 때까지로 한다.
②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특화항로 개설운영에 따른 운항손실보조는 시장과 정기항로 개설ㆍ운항협약을 체결한 선사에 대하여 유류비, 용선료 등을 지원하되, 연간 운항손실액의 50퍼센트를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일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③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신규항로개설에 따른 지원금은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주 1항차 이상, 1년 이상을 운항한 경우에 지원하며 항로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배선의 경우 선복비율에 따라 분할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연간 처리화물량이 20만 티이유(TEU)에 도달한 때까지로 한다.
1. 원양 1억원
2. 동남아 1억 5천만원
3. 연근해(중국, 일본, 극동러시아) 1억원
4. 연안 5천만원
④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용장려금은 화물에 대하여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한다. 다만, 1차 년도는 100퍼센트, 2차 년도부터는 순증화물에 대하여 100퍼센트, 나머지 처리화물에 대하여 50퍼센트를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 금액은 별표와 같고, 연간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원 기간은 연간 처리화물량이 20만 티이유(TEU)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국제물류주선화물 볼륨인센티브는 반기별 200티이유(TEU) 이상 처리하는 업체에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각 국제물류주선업자마다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 기간은 연간 처리화물량이 20만 티이유(TEU)에 도달한 때까지로 한다.
⑥ 특정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금액은 1티이유(TEU)당 1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각 화주마다 연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 기간은 연간 처리화물량이 20만 티이유(TEU)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⑦ 크루즈운영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순항(巡航)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시장과 사업자가 협약으로 정하며, 시장은 협약 전에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0.11.3.>
[전문개정 2017.5.2.]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이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화물 볼륨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4조제6항에 따른 특정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이용장려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5.2.]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되, 전반기는 7월 31일까지, 후반기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크루즈운영사 이용장려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7.5.2.]
<삭제 2017.5.2.>
①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2013.01.08., 2017.5.2.>
② 제1항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7.5.2.>
1. 지원금 신청자가 실적 또는 손실을 부풀리거나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자금지원을 받았음이 확인될 경우
2.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다른 선사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손실을 입혔을 경우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의무운항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5. 신청자의 내용을 증빙할 객관적 서류 요청에 임하지 않았을 경우
6. 그 밖에 항로개설 협약서에서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5.2.>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업정산 보고를 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일만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5.2.>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5.2.>
시장은 영일만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11.3.>
[제목개정 2017.5.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2020.1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