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가목의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10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삭제 2021.6.1.>
<삭제 2021.6.1.>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람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2024.10.16.>
② <삭제 2021.6.1.>
③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택지 등의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준공 1개월 전까지 4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초 납부고지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6.1.>
④ <삭제 2021.6.1.> [제목개정 2021.6.1.]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시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음식물처리수수료 수입금에 별표 3의 비율을 곱한 금액
5. 제7조에 따른 가산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지원사업
2. 마을발전기금, 주민건강지원,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3. 그 밖에 시장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개정 2024.10.16.>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5.26., 2024.10.16.>
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③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0.16.>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10.16.>
④ 삭제 <2024.10.16.>
⑤ 삭제 <2024.10.16.>
⑥ 삭제 <2024.10.16.> [제목개정 2024.10.16.]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기금업무담당 국장
2.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3. 지원협의체 위원
4. 폐기물처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협의체 위원은 해당 임기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4.10.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10.16.]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한다.
시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 주민의견수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6.]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