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포항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포항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3. 장애인ㆍ다문화ㆍ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4.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의 평생교육
5.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포항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2.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3. 포항시의회 의원
4. 시 소재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의 운영자
5.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항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제18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ㆍ연구 및 홍보
8.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ㆍ유치 및 지원
9.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10.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11.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사업 및 문해교육 지원
12.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③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5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납부ㆍ반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평생교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가 된다.
① 지도자는 평생교육의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포항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포항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ㆍ면ㆍ동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지도자 양성 및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2.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
4. 평생교육 소양함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선진지 연수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개인 등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