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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881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8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5., 2024.12.26.>

제2조

사업운영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평생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고 관련 교육 및 강좌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2024.12.26.>

제3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교육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2024.12.26.>
② 교육관 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2.10.5., 2024.12.26.>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4조

사용료 면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26.]

제5조

사용료 등 반환

조례 제10조 및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2024.12.26.>

제5조의2

수강신청 등

① 교육관의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는 신청순서 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수강신청 대상자 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우선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④ 교육 운영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 참여하여 수강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강생에 대하여 수강제한 및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
1. 수업에 대리참석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수업에 참여하여 적발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방해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3.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지시에 불응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2.26.]

제6조

강사의 자격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5.>
1. 교육법령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4년제 정규대학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해당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0.5., 2024.12.26.>
2.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12.26.>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12.26.>
4. 해당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합산경력) 등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

제7조

강사선발 심사

① 강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24.12.26.>
② 서류심사는 자격,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4.12.26.>
③ 각종 증명서는 기관ㆍ단체의 공인이 날인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④ 서류심사 결과 해당 강좌별 최상위 2명(1명 또는 차점자가 동점자일 경우 모두 포함)을 면접대상으로 선발한다.
⑤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점수합계가 최상위인 사람으로 한다.
⑥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서류심사 배점합산이 70점 이상인 경우 강사로 선발한다. [제목개정 2024.12.26.]

제8조

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교육 관련 중요사항은 교육운영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관의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할 것 <개정 2024.12.26.>
2.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해당분야 교육강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여야 하며, 강의에 성실히 임할 것 <개정 2024.12.26.>
3. <삭제 2024.12.26.>
4. <삭제 2024.12.26.>
5. <삭제 2024.12.26.>
②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원하는 강사는 1개월 전에 사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제9조

강사의 위촉ㆍ해촉

① 공개채용된 강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5.>
② 위촉된 강사는 교육관에서 시행하는 정규강좌를 합산하여 1명당 2강좌 이하, 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강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③ 조례 제21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강사지원 제출 서류의 거짓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형사사건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수강생 설문 조사결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5. 교육관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교육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④ 조례 제21조에 따라 해촉된 강사는 해촉일부터 3년간 강사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2.10.5.> [제목개정 2022.10.5.]

제10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