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의 취미생활과 사회참여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포항시 평생교육관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6.>
이 조례는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의 취미생활과 사회참여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포항시 평생교육관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6.>
이 조례는 포항시 평생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에 속한 주요시설, 부속시설, 야외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10.16.>
교육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6.> 명 칭 위 치 평생교육관 ㅇ 본관 -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 ㅇ 분관(여성문화관) -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933번길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교육관에 속해 있는 강당, 강좌실, 체육시설(수영장 등), 컴퓨터실 등 주요시설 및 그 부속시설과 야외에 설치된 시설 전부를 말한다.
2. "사용"이란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각종 강좌를 수강하는 교육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01.02., 2024.10.1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개정 2018.01.02.>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8.01.02., 2024.10.16.>
4. 시설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8.01.02.>
<삭제 2018.01.02.>
① 시설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01.02.>
1. 오 전 : 08:00부터 12:00까지
2. 오 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 간 : 18:00부터 22:00까지
4. 토요일 및 공휴일 : 09:00부터 18:00까지<신설 2018.01.02.>
② 토요일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더한다.
③ 사용료는 허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신청의 경우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자가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개정 2018.01.02.>
2. 노인, 여성, 청소년 관련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01.02., 2024.10.16.>
1. 포항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18.01.02., 2024.10.16.>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개정 2018.01.02.>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개정 2018.01.02.>
① 교육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② 시장은 납부된 수강료에 대하여 수강취소 또는 중도포기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표 2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01.02., 2024.10.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기간의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8.01.0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8.01.02.>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8.01.02., 2024.10.16.>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8.01.02., 2024.10.16.>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8.01.02., 2024.10.16.>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18.01.02.>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개정 2018.01.02.>
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개정 2018.01.02.>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세대<개정 2018.01.02., 2024.10.16.>
10.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개정 2024.10.16.>
11.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신설 2024.1.3.>
① 사용자가 시설물의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8.01.02.>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4.10.16.>
[제목개정 2024.10.1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18.01.02.>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8.01.02., 2024.10.16.>
3.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8.01.02., 2024.10.16.>
① 사용자가 각종 행사 등의 홍보물을 교육관 내ㆍ외부에 게시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철거하여야 한다.<개정 2018.01.02.>
<삭제 2018.01.02.>
① 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강사, 보육교사, 수영장 안전요원을 둘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강좌의 강사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자격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강좌의 공개채용이 어렵거나 특별강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저명 인사 또는 외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19조에 따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목개정 2024.10.16.]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01.02., 2024.10.16.>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8.01.02.>
2. 품위손상 등으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8.01.02.>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개정 2018.01.02.>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개정 2018.01.02.>
[제목개정 2024.10.16.]
시장은 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