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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873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9 2018.2.6.>

제2조

회의 개최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반장집 또는 반원집에서 개최한다.
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6.9.23.>
④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21일에 이ㆍ통장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2.6.>
⑤ 읍ㆍ면ㆍ동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회의 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개정 2018.2.6.>
1. 협동사항에 관한 사항
2. 전달사항의 실천방안 <개정 2026.9.23.>
3. 의견 및 요청사항 <개정 2026.9.23.>
4. 그 밖에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8.2.6.>

제3조의2

이ㆍ통장의 추천절차

① 이ㆍ통장을 위촉할 경우 읍ㆍ면ㆍ동에서는 리ㆍ통 적임자 추천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최초 임기가 만료된 이ㆍ통장이 관련 조례에 따른 적임자라 판단하여 연임하게 할 경우, 추천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5.29., 2026.9.23.>
② 제1항에 따라 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2주 이상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6.9.23.>
③ 제1항의 공지에 따라 이ㆍ통장 후보자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류와 각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를 기간 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6.9.23.>

[본조신설 2018.2.6.]

제3조의3

이ㆍ통장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ㆍ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개발자문위원장, 이ㆍ통장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6.9.23.]

제3조의4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이ㆍ통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9.23.]

제3조의5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이ㆍ통장 후보자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이ㆍ통장을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23.]

제4조

기록유지

① 삭제<2002.7.29>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5조

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협력하여 실천한다. <개정 2026.9.23.>

제6조

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명을 둔다.<개정 2018.2.6.>
②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전 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개정 2018.2.6.>
③ 반 내에 다수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개정 2018.2.6.>
④ 반 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명이 다수의 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이ㆍ통장이 담당토록 한다.<개정 2018.2.6.>

제7조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2.6.>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 <개정 2026.9.23.>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그 밖에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보고 <개정 2018.2.6., 2026.9.23.>

제8조

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개정 2018.2.6.>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등)
4. 반원의 자율 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그 밖에 반원의 협동심<개정 2018.2.6.>

제9조

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읍ㆍ면ㆍ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을 구분 선정한다.<개정 2018.2.6.>
② "읍ㆍ면ㆍ동우수반"은 읍ㆍ면ㆍ동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관내 읍ㆍ면ㆍ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개정 2018.2.6.>

제10조

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한다.<개정 2018.2.6.>
1. 읍ㆍ면ㆍ동 우수반 :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 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명의의 개인표창장<개정 2018.2.6.>
나. 반 : 시장명의의 단체표창장
다. 명예반장: 시장명의의 감사장
2. 시우수반 :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 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개정 2018.2.6.>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개정 2018.2.6.>

제11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