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387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09-10-13공포 2009-10-13공포번호 957

제1조

목적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포항시 토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적용범위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회계에 적용한다.
1. 일단의 공업용지 및 주택지 조성사업
2. 토지 구획정리 사업

제3조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 보조금, 기채,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세입 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제4조

회계 사무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