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에 따른 경우
2. 학교급식소의 공사 등의 사유로 위탁급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을 경우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는 학교장 및 시설의 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별도의 기간까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지원계획을 매 학년 초에 지원대상자 및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항시 학교급식업무 담당팀장, 포항교육지원청 급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1. 포항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대표
2.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단체) 대표
3. 농ㆍ축ㆍ수산업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센터장이 추천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식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품목별 공급 및 품질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5.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