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포항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포항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포항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 다.
2. “자발적 협약”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 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천과 수범사례 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 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구매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업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수도법」,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