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항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항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3.>
1. “영유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8.3.>
1의2. “입양아”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영유아를 말한다.<신설 2021.8.3.>
2. “출생축하금”이란 영유아ㆍ입양아(이하 “출생아”라 한다)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8.3., 2026.4.22.>
3. <삭제 2021.8.3.>
4. “다자녀 가구”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구를 말한다.<개정 2021.8.3., 2026.4.22.>
5. “특별양육금”이란 4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특별히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개정 2026.4.22.>
6.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다만,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사유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7. <삭제 2021.8.3.>
8. <삭제 2021.8.3.>
①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8.3., 2026.4.22.>
1. 출생축하금 지원 <개정 2026.4.22.>
2. <삭제 2021.8.3.>
3. 다자녀 가구 특별양육금 지원 <개정 2026.4.22.>
4. 결혼ㆍ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행사, 공모, 홍보 등 지원 사업<개정 2021.8.3.>
5. 다자녀 가구 우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지원사업<개정 2021.8.3., 2026.4.22.>
6. 일ㆍ가정 균형 출산친화 환경 조성사업 등
7. 그 밖에 시장이 결혼ㆍ출산ㆍ양육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8.3.>
② 예산의 신청 및 집행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3.>
1. 출생축하금은 자녀의 출생일, 입양일, 또는 전입일 현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8.3., 2026.4.22.>
2. <삭제 2021.8.3.>
3. 다자녀 가구의 특별양육금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시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미만 자녀로 한다.<개정 2026.4.22.>
① 시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생축하금을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첫째자녀 출생축하금: 일시금 50만원, 돌축하금 50만원 2. 둘째자녀 출생축하금: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 돌축하금 50만원 3. 셋째자녀 출생축하금: 월 15만원씩 2년간 지급, 돌축하금 50만원 4. 넷째자녀 이상 출생축하금: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 돌축하금 50만원 5. 입양아의 경우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6.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 및 돌축하금을 제외한 월지원금에 한정한다. ② 특별양육금은 4자녀 이상 가정의 10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지원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신청 안내 고지(시 홈페이지, 읍ㆍ면ㆍ동)등을 통하여 보호자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신청일 기준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출생축하금, 특별양육금은 현금 또는 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8.3., 개정 2026.4.22.]
①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자는 지원 대상 자녀 출생, 입양 및 전입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2026.4.22.>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26.4.22.> 2. 보호자 또는 출생아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 2026.4.22.>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 입양 및 전입 신고 시 출산장려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관련 시스템에 입력 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가정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인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2026.4.22.> ④ <삭제 2021.8.3.> [제목개정 2021.8.3., 2026.4.22.]
<삭제 2021.8.3.>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축하금 또는 특별양육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2026.4.22.>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가정의 자녀 및 부모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출한 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시장은 저출산 대책에 따른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 가구 및 모범 가정 <개정 2026.4.22.>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단체ㆍ사업체ㆍ기관
<삭제 20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