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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3386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2-07-06공포 2022-07-06공포번호 1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과 포항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체육회장
2. 포항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3.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4. 포항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포항시의회 의원
나.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임직원 등 체육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체육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생활체육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강좌 설치ㆍ운영 및 지원
2.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3.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6.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생활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
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장애인체육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선수와 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장애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학교체육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2. 학교체육 선수와 지도자 육성 및 지원
3.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4. 학교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5. 학교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학교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
7.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노인체육 진흥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노인체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
3. 노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4.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5.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노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
7.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보조

시장은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포항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 포항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는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20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