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7., 2016.12.13., 2022.3.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7., 2016.12.13., 2022.3.2.>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6.12.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16.12.13.>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2.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6.12.13.>
②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연간 체육활동에 충분한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기금조성을 위해 일정액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①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만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포항시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2. 지방체육진흥사업
3. 우수선수육성사업
4. 시민체육대회 개최
5. 도민체육대회 참가
6.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체육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개정 2016.12.13.>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② 시장은 기금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2021.3.30.>
③ 기금은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2.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7.27, 2007. 1.2, 2007.5.31., 2016.12.13.>
1. 포항시의회 의원 2명
2.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개정 2010.01.04, 2013. 7. 16, 2014.11.4., 2017.6.7., 2020.5.26., 2022.12.30., 2024.6.21.>
3. 체육진흥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6.12.13., 2021.2.9.>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13., 2021.2.9.>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13., 2021.2.9.>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21.2.9.>
4.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2.13.> <제3호에서 이동 2021.2.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21.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1.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7.27, 2004.7.27, 2007.5.31., 2016.6.28.,2020.5.26., 2021.2.9.>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신설 2021.2.9.>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13., 2021.2.9.>
[제목개정 2021.2.9.]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12.13.>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13.>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로 한다. <개정 2021.2.9, 2026.4.22.> ②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13.]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3.9.25, 2004.7.27, 2007. 5.31, 2008.11.17>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개정 2020.5.26.>
2. <삭제 2020.5.26.>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개정 2020.5.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7.27, 2008.11.17, 2009.10.13., 2016.12.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13.>
1.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개정 2016.12.13.>
3.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7.27, 2008.11.17, 2009.10.13., 2016.12.13., 2021.2.9.>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2.13.> ② <삭제 2021.2.9.> [제목 개정 2016.12.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