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이 규칙은 「청소년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①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도로면에 별표1의 도로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구역 출입구에 별표2의 안내표지판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지정구역내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감시가 용이한 장소에 필요한 감시초소 및 순찰함을 설치할 수 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구역내 여건을 감안하여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체 등으로 합동근무반을 편성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수시 순찰하도록 한다.
감시초소 운영과 순찰에 필요한 자료와 근무일지 등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