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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385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1-01-05공포 2021-01-05공포번호 1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21.1.5.>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개정 2021.1.5.>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1.1.5.>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21.1.5.>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개정 2021.1.5.>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개정 2021.1.5.>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1.1.5.>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개정 2021.1.5.>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21.1.5.>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5.>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5.>

제4조

지정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제5조

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제6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제목개정 2021.1.5.]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체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1.5.> [제목개정 2021.1.5.]

제8조

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