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12.>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포항시 청소년육성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포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19.2.12.> 2.“포항시 청소년지도위원”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지도위원을 말한다.<개정 2019.2.12.>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이하“시”라 한다)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2.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2.12.>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포항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관련국장
3. 포항남부ㆍ북부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4. 관계 기관 공무원 및 교육자
5. 그 밖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시장이 부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2.12.>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6.4.>
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2019.2.12.>
① 관내 청소년의 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9.2.12.> ② 지도위원은 법 제21조의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 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동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 촉한다. ③ 지도위원수는 관내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ㆍ인구 ㆍ학교위치ㆍ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되 읍ㆍ면ㆍ동별로 3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2.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견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성범죄 관련 법률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장이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등에 대한 선도 및 지도 6. 불우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도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지도위원은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증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시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읍ㆍ면ㆍ동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② 제1항의 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시장이, 읍ㆍ면ㆍ동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읍ㆍ면ㆍ동장이 관리 운영한다.
③ 지도위원협의회의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관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심성교육 등 지원
2. 청소년 공부방, 상담실 등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3. 청소년의 수련ㆍ교류ㆍ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4.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 범죄예방활동의 지원
5.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