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14.6.17., 2024.12.11.>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14.6.17., 2024.12.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9.05.06., 2024.12.11.>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11.>
① 제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11.>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12.1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11.>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5, 2007.7.9., 2016.6.28., 2019.6.25., 2024.12.11.>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5.06., 2024.12.11.>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ㆍ재정상 지원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09. 05. 06., 2024.12.11.>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포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05.06>
5.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건수가 연 3건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09.05.06., 2024.12.11.>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2.1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