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6.>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0.16.>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10.16.>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포항시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24.10.16.>
5. <삭제 2024.10.16.>
포항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② 시장은 수련시설을 운영할 때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주민에게도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1.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2. 청소년의 건전육성ㆍ보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수련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이외의 사용자가 수련시설을 사용하려할 때에는 청소년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고,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로 한정한다.<개정 2024.10.1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1.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감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련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수련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10.16.>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10.16.>
② 시장은 수련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자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포항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24.10.1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24.10.16.>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개정 2024.10.16.>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개정 2024.10.16.>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개정 2024.10.16.>
13.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14. 포항시 소재 초ㆍ중ㆍ고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
15.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개정 2024.10.16.>
③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교육 강좌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사용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및 수강 신청 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0.16.]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이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별표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지 못한다.<개정 2024.10.16.>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시장은 제1항의 위탁운영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② 시장은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탁운영단체에 대하여 경고ㆍ시정명령ㆍ이행명령ㆍ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4.10.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