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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33850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3-11-29공포 2023-11-29공포번호 8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기준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경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65세 이상 노인
6. 19세 미만 미성년자
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 피해자(위반일 기준 1년 이내의 피해자)
8. 해당 사건이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9.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으로 선고를 받은 사람
10. 상대방의 사기와 강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준 사람
11. 상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법 1회 위반자 중 별지 제1호서식의 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

제4조

감경제외 대상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2.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제5조

감경신청 및 절차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 감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와 그 밖의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증명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