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3., 2016.12.13., 2025.3.26.>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3., 2016.12.13., 2025.3.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13, 2020.9.29.>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개정 2020.9.29.>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개정 2011.12.13., 2016.12.13., 2020.9.29.>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1.12.13., 2016.12.13.>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6.12.13.>
①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 배우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통보한 사람과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13., 2016.12.13., 2019.11.12., 2020.9.29., 2025.3.26.>
1. <삭제 2011.12.13>
2. <삭제 2011.1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개정 2025.3.26.>
③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9.29.>
시장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25.3.26.>
1.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11.12.13., 2016.12.13., 2019.11.12., 2025.3.26.>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1.12.13>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 <신설 2020.9.29.>
4.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개정 2011.12.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2020.9.29.)>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대상자의 예금 계좌를 통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13., 2019.11.12., 2020.9.29., 2025.3.26.>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9.29.>
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12.13., 2020.9.29.>
① 시장은 수당 신청자가 제3조 단서에 따른 수당 지급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인지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 또는 관련단체에 알려주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9.11.12., 2025.3.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 지급액은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6.12.13., 2019.11.12., 2025.3.26.>
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때 <개정 2011.12.13., 2025.3.26.>
② 시장은 분기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6.>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6.12.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