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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83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7-02-28공포 2017-02-28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2.28.>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2.28.>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장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祖孫)ㆍ다문화ㆍ새터민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5조

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제6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4. 아동의 심리적ㆍ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지원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1. 센터 사업비(운영비, 프로그램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교육훈련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제8조

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다만 자체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8.>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2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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