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ㆍ면ㆍ동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연계ㆍ협력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복지국장, 남ㆍ북구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2. 실무협의체 위원장
3.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중 대표 1인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① 실무협의체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실무분과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위원은 사회보장 민간분야 및 영역별 실무자 중에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①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경우 각 협의체의 위원명단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각 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위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때
4.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①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관한 업무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각 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③ 각 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국 또는 각 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 및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2.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무분과별 사업지원
3. 지역사회보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워크숍 등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