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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383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1공포번호 2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 및 현안등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포항시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2.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 시ㆍ군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건의 또는 요청이 있는 사항
7. 기타 지역경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이하 "위촉"이라 한다) 한다.
1. 포항시의회의원
2. 포항시 경제관련 국장 <개정 2021.12.30., 2022.12.30., 2024.6.21.>
3.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장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④ 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의안을 협의ㆍ조정하는 회의에 한하여 협의회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 된다. <개정 2003.9.25, 2005.3.24, 2007.5.31, 2010.01.04., 2016.6.28.>

제8조

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15일전에 관련기관ㆍ단체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ㆍ단체 및 각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를 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당해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