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6.9, 2022.12.30.>
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개정 2015.6.9, 2022.12.30.>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2.12.30.>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6.9>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다른 지역 건설업체로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선적 참여를 적극 수용한 경우에는 이행결과에 따라 각종 행정의 편의와 우대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6.9, 2022.12.30.>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이유 및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6.9, 2022.12.30.>
④ 시장은 제3항의 실태조사 후 그 분석 결과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5.6.9, 2022.12.30.>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6.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6.9, 2022.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6.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2.12.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6.9, 2022.12.30.>
1. 포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22.12.30.>
2. 시 소속 건설 및 회계 관련 4급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교수,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5.6.9>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6.9>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6.9, 2022.12.3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6.9, 2022.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등록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6.9>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팀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한다.
③ 실무팀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팀원은 시 건설산업 관련 부서의 과장과 계약 관련 부서의 과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실무팀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6.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