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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83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09-11-10공포 2009-11-10공포번호 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특허법」의 발명,「실용신안법」의 고안, 「종자산업법」의 식물신품종,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등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
3.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연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법인, 단체 또는 협회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 및 내용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진흥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재원의 지원

시장은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대학 등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과 사업자 또는 대학 등의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10조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3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
2. 진흥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권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자
3. 초ㆍ중ㆍ고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자
4.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 및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자
5.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준용 등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지식재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관계기관 등에 협력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및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