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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82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3-12-03공포 2013-12-03공포번호 1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제2조

정의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95.8.24, 2000.7.27>
1. 의회전문위원
2. 비서 <개정 2001.12.29>
3. 삭제 <2002.2.18>
4. 삭 제 <2013.12.3>
5. 삭 제 <2013.12.3>
6. 삭제 <2002.2.18>
7. 삭 제 <2013.12.3>
8. 삭제 <2002.2.18>
9. 삭 제 <2013.12.3>
10. 삭 제 <2012.4.30>
11. 삭 제 <2013.12.3>
12. 삭 제 <20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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