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95.8.24, 2000.7.27>
1. 의회전문위원
2. 비서 <개정 2001.12.29>
3. 삭제 <2002.2.18>
4. 삭 제 <2013.12.3>
5. 삭 제 <2013.12.3>
6. 삭제 <2002.2.18>
7. 삭 제 <2013.12.3>
8. 삭제 <2002.2.18>
9. 삭 제 <2013.12.3>
10. 삭 제 <2012.4.30>
11. 삭 제 <2013.12.3>
12. 삭 제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