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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33818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4공포번호 2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포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

정원의 총수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34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4.30., 2012.12.31., 2013. 7. 16., 2013.12. 3., 2014.8.19., 2015. 9. 22., 2017.6.7., 2017.9.19. 2018.01.02, 2018.5.8., 2019.6.4., 2020.5.26., 2020.12.1., 2021.6.1., 2021.12.30., 2022.12.30., 2024.6.21., 2026.6.24.>
1. 집행기관의 정원 : 2,291명<개정 2012.4.30., 2012.12.31., 2013. 7.16., 2013.12. 3., 2014. 8.19., 2015. 9.22., 2017.6.7. 2017.9.19. 2018.01.02, 2018.5.8., 2019.4.6.,2020.5.26., 2020.12.1., 2021.6.1., 2021.12.30., 2022.12.30., 2024.6.2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2명<2021.12.30., 2022.12.30., 2026.6.24.>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구청, 읍ㆍ면ㆍ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 3>

제5조

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3>

제6조

한시정원

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