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3항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3항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