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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381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09-10-13공포 2009-10-13공포번호 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치시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 및 기술의 함양과 시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능력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내대학, 대학교,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위탁교육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 선발과 위탁교육비(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 함은 시 소속(사업소,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공무원중 대상자를 국내 대학, 대학교, 대학원과정에서 전문지식을 습득ㆍ연수하게하여 소정의 학위를 취득하게 함을 말한다.

제3조

위탁교육 범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역개발분야
2. 산업개발분야
3. 지방행정(지방재정, 자치행정)분야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분야

제4조

장학생의 선발

①장학생은 시 소속 공무원중 다음 기준에 해당 하는 자를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시장은 제1항의 해당자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학기 개시후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ㆍ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대학, 대학교, 대학원에서 매학기 등록금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①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기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해당 교육기관장으로부터 성적 불량통보를 받은 때
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때
3. 위탁교육과 관련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때
4. 재학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
5.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6.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만료일 전에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한 장학금 반환액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장학생의 의무

①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고, 매학기 종료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교육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복무년한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