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9, 2019.9.17.>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8.19>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4. 수의직렬공무원 : 별표 3의2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9.17.>
영 별표 9의 제7호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8.19>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포항시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 하는 공무원은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4.8. 19>
영 제14조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