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25.7.9.>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신설 2022.3.2.>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5.7.9>
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5.7.9.>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2.>
④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학습 지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7.9.>
⑤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 나누어 사용 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 나누어 사용 가능)
⑦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5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5.7.9.>
⑧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각종 행사, 선거업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1회 최대 3일, 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2.3.2.>
⑨ 재직기간이 1년 이상 6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7.9.>
⑩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에 동행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받는 난임치료시술휴가 일수만큼 난임시술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7.9.>
⑪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기념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7.9.>
⑫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치유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포항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5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된 사람 또는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5.7.9.>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에 따른다.<신설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