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3803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01-03공포 2024-01-03공포번호 2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포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ㆍ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