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포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포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ㆍ지물의 변화가 있는 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유관기관”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이외의 관내 각종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유지관리 총괄
다.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수정ㆍ갱신
라. 공간정보 교육 및 표준화 관련 업무
마.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점검
바. 공간정보 자료 제공
2. 현업부서
가. 소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 및 관련 자료 제출
나. 소관 공간정보자료의 확인ㆍ점검
다. 전담부서의 공간정보체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협조
라.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① 시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을 높이고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유관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생성ㆍ갱신된 지하시설물 정보를 상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시설공사 등으로 지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갱신 내용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거친 성과물로 갱신 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의 장은 공사완료 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시설물의 위치,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를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수반되는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지하시설물 측량 및 성과심사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전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자료 갱신 및 유지보수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수령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수령증을 발급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되,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 필요한 보조기억매체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감면요율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 관리는 「포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