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제59조에 따라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7., 2025.2.26.>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제59조에 따라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7., 2025.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2.26.> [전문개정 2021.4.27.]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장의 시설보강 및 수익사업 개발ㆍ추진
2. 수익 창출을 위한 물품 생산 및 판매
3.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편의지원
4. 근로장애인의 직업능력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실시
5. 근로장애인 개별고용계획 수립 및 재활프로그램 실시
6. 그 밖에 시장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5.2.26.]
사업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남구 섬안로 185에 둔다. <개정 2021.4.27., 2025.2.26.>
사업 참여자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등록 장애인 중 근로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고용비율은 60퍼센트 이상이여야 하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4.27., 2025.2.26.>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5.2.26.>]
① 시장은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27., 2025.2.26.>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4.27., 2025.2.26.>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ㆍ갱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 만료기간 3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6.>
④ 제3항에 따른 연장ㆍ갱신은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25.2.26.>
⑤ 사업장의 운영비는 사업수익금 및 수탁자 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4.27., 2025.2.26.> [제목개정 2025.2.26.]
① 사업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 중 수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6.]
① 포항시 장애인 근로사업장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장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2.26.]
<삭제 2025.2.26.>
①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이 과소 발생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급여는 수탁자와 피 채용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1.4.27.>
① 수탁자는 사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내 근로장애인, 종사자(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 중 근로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개정 2025.2.26.>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 개선의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7., 2025.2.26.>
①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7.>
② 수탁자는 사업장 재산을 사업장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과 사업장 시설물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27.>
1. 사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3. 제9조의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7.>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6.>
1. 예산 및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 및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7., 2025.2.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1.4.27.>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개정 2021.4.27.>
3. 수탁자가 사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5.2.26.>
4. 사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업장 운영에 사용되던 부대시설, 장비, 집기 등 일체를 시에 반환한다. <개정 2025.2.26.>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사업장의 장을 제외한 근로장애인,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