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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3799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9-03-26공포 2019-03-26공포번호 1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차보전금은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지원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ㆍ시설자금 <개정 2019.3.26.>

제3조

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운영계획서(별지 2호 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4조

융자추천 한도액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년도마다 포항시(이하“시”라 한다)의 중소기업운전ㆍ시설자금 지원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9.3.26.>

제5조

이차보전율 결정

일반기업 및 우대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년도마다 시의 중소기업운전ㆍ시설자금 지원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9.3.26.>

제6조

보전기간

융자 추천에 따른 이자 보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설자금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3.26.>

제7조

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이차보전금은 반기별로 융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지급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시 이를 정산하여 반기말 이후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융자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연도말에는 12월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이차보전금 지급 중지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폐업ㆍ휴업 등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융자금을 그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기업체 명칭
2. 대표자(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함)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4.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제10조

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기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융자금 대출에 따른 융자조건, 이차보전금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②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한다.

제12조

상환 유예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재해 발생 전 운전ㆍ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재해기업에 대하여 대출금을 1년간 상환 유예한다. <개정 2019.3.26.>

제13조

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년도마다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