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포항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
① 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수임자”라 한다)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록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포함한다]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적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청구인서명부에 기록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포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무효로 결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ㆍ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ㆍ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포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포항시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 심사 등을 위한 위촉일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또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9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시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