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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788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5공포번호 1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포항시와 포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1.13, 2005.12.13, 2007.1.16., 2015.11.10., 2022.1.5.>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