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27>
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27>
이 조례는 포항시의 행정구역안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라 한다)의 관리ㆍ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동 규칙 별표에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3분의 2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제1항제1호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 동 규칙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은 동 규칙 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이하로 한다.
건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건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47조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 8(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10분의 9)로 한다.
건축법 제49조제2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건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는 건축물(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은 제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8미터이상 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0.5미터 이상 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 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8분의1 이상 3.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 에서 정한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나. 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에서 정한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의 0.7배 이상 2)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 에는 7미터이상 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구 를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3미터이상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주거전용 건축물에 한한다) 및 부동산등기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7.27>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7.27>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그 토지의 가격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80%로 한다.
①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 규모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이하로서 9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이하로서 150제곱 미터 이하 ②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