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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78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7-08-08공포 2017-08-08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 18, 2009.10.13, 2012.11.13, 2013.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5>
1. “위탁”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2.11.13., 2017.8.8.>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2.11.13>

제3조

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13>

제4조

사회복지관 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3>
1. 사례관리기능
2. 서비스제공기능
3. 지역조직화기능
4.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에 따른 필요한 사업 <개정 2015.12.15.>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8.8]

제6조

위·수탁계약

제5조에 따른 시설운영의 위ㆍ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2.11.13, 2013.11.5., 2017.8.8.> [제목개정 2017.8.8.]

제7조

운영비 등 보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운영비, 그 밖의 지원 <신설 2015.12.15.>
2. 특화사업비 <신설 2015.12.15.>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회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3., 2017.8.8.>
② 수탁자의 사회복지관 운영 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12.11.13>
③ 수탁자가 사회복지관 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3., 2015.12.15., 2017.8.8.>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8.8.>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1.13>
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2.11.13., 2015.12.15.>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어겼을 경우 <개정 2012.11.13., 2015.12.15>
3.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 사항을 어겼을 경우<2015.12.15., 2017.8.8.>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5.12.15.>
5. 사회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된 경우 <개정 2012.11.13., 2015.12.15.>
6.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12.11.13., 2015.12.15.>

제10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3., 2015.12.15.>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3>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0. 13, 2012.11.13., 2017.8.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