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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조례 ㆍ 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3783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4공포번호 8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포항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2.>

제2조

기능

포항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3.2.>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 맑은물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10.01.19, 2012.12.31,2013.7.16, 2013.12.31, 2014.12.23., 2016.6.28., 2017.6.27., 2020.6.30., 2021.12.30., 2022.3.2., 2022.12.30., 2024.6.26.>

제4조

<삭제 2022.3.2.>

제5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포항시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심의회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11.8.9, 2014.12.23, 2022.3.2.>
② 의장이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

제7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3.2.>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3.2.>
③ <삭제 2022.3.2.>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2.3.2.>
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이나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4.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개정 2022.3.2.>
5.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3.2.>

제8조

의안제출

① 의안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다.<개정 2022.3.2.>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붙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8.9, 2014.12.23, 2022.3.2.>
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 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개정 2011.8.9, 2014.12.23, 2022.3.2.>

제9조

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련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대리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개정 2022.3.2.>
② 대리참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22.3.2.>

제11조

의안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2.3.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3.2.>

제12조

조례안 검토

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개정 2011.8.9, 2014.12.23, 2022.3.2.>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안을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 검토결과통보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내용 중에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붙여 심의회에 일괄 상정한다.<개정 2011.8.9, 2014.12.23, 2022.3.2.>

제13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2.3.2.>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3.2.>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