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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3778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포항시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8., 2024.10.16.>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특수목적 달성을 위한 공모제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28., 2024.10.1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6.>
1. "제안"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8., 2024.10.16.>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포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4.10.16.>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4.10.16.>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 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4.10.16.>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4.10.16.>
5. "채택제안(창안)"이란 시장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4.10.16.>
6. “생활공감정책”이란 시 행정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포항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4.10.16.>
7. “제안 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4.10.16.>
8. “관련부서”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4.10.16.>
9.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4.10.16.> [제목개정 2024.10.16.]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시 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개정 2017.3.28., 2024.10.16.>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을 기재하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 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할 때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2024.10.16.>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개정 2024.10.16.>

제8조

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8., 2024.10.16.>

제8조의2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①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공감정책 제안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2024.10.16.>
② 시장은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2024.10.16.> [제목개정 2017.3.28]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0.16.>
1.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3.28>
③ 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창안등급을 결정하려는 경우 제10조의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반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16.>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16.>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28., 2024.10.16.>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내용을 감안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을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의 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10.16.>
④ 시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안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제안의 심사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의 심사 및 평가결과를 실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6.>
⑤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자에게 제안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0.16.>

제11조

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8>

제12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8., 2024.10.1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여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실시부서의 부서장(이하 “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제13조

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2024.10.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위원회가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8., 2024.10.1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제14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제목개정 2024.10.16.]

제15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포항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6조

인사상 특전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

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10.16.>
1. 금 상: 1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3.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5. 노력상: 1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부상금은 통화(通貨)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등급과 부상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부상금의 최고액은 제1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10.16.>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0.16.>
1.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제안자가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7.3.28.]

제18조

상여금 지급

① 공무원의 경우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1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3.28., 2024.10.16.>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3.28., 2024.10.16.>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8>

제19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10.16.>

제20조

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2024.10.16.>

제21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7.3.28., 2024.10.16.>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8., 2024.10.16.>

제22조

관리기간

제안 주무부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제23조

채택제안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