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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3777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5-07-30공포 2025-07-30공포번호 8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포항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7.>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포항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2.7., 2025.7.30.>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4.2.7.>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 빈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추첨 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4.2.7.>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7.>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7.> [제3조에서 이동 <2024.2.7.>]

제3조

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①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 분야 관련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2025.7.3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의 공무원 <개정 2024.2.7.>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개정 2024.2.7.>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24.2.7.>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또는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4.2.7., 2025.7.30.>
6. 해당 제안서 평가분야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7.30.>
7.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4.2.7., 2025.7.30.>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시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4.2.7.> [제2조에서 이동 <2024.2.7.>]

제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사업주관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주관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2.7.>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24.2.7.>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개정 2024.2.7.>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24.2.7.>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2.7.>
② 평가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2.7.>
③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2.7.> [제목개정 2024.2.7.]

제6조

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4.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2.7.>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2.7.>
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7.>

제7조

평가점수 산정

①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2.7., 2025.7.30.>
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4.2.7.>

제8조

보안유지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7., 2025.7.30.>

제9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항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7., 2025.7.30.>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등에 따른다. <개정 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