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시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시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2022.1.5.>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5.>
3. “총괄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5.>
4. “처리부서”란 정보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5.>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②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③ 공개대상기관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5.]
① 정보공개 총괄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5.>
1. 정보공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2. 정보의 사전적 공개의 운영 및 관리 <개정 2022.1.5.>
3. 직원 대상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교육 <개정 2022.1.5.>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ㆍ해촉 업무
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5.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022.1.5.>
②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 제12조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및 공개 <개정 2022.1.5.>
2. 정보의 사전적 공개 대상 게시 <개정 2022.1.5.>
3.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조서 및 회의록 작성 <개정 2022.1.5.>
4. 그 밖에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사무 <신설 2022.1.5.> [제목개정 2022.1.5.]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5.> [제목개정 2022.1.5.]
<삭제 2022.1.5.>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본청 및 남ㆍ북구청에 각각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5.>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명칭은 포항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시 심의회”라 한다)와 포항시 남ㆍ북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구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1.5.>
③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4., 2020.5.26., 2022.1.5.>
⑤ 당연직 위원은 시 심의회의 경우 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이, 구 심의회의 경우에는 구청장과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4., 2016.6.28., 2020.5.26., 2022.1.5., 2022.12.30., 2024.6.21.>
① 심의회의 위원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5.]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의 심의 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심의안 등 관련 서류를 붙여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④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 심의회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 심의회는 구청 및 관할 읍ㆍ면ㆍ동, 출장소의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5.>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영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2.1.5.>
3.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5.>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1.5.>
② 간사는 시 심의회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담당부서장이 되며, 구 심의회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22.1.5.> [제목개정 2022.1.5.]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면 비율 등은「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5.>
<삭제 2022.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