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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33771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0-02-25공포 2020-02-25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市場)”이라 한다)의 구역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市場)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2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市場)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市場)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시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5.]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市場)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市場)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시장은 시장(市場)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市場)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市場)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市場)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및「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市場)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市場)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市場)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시장 또는 상인조직 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市場)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6조

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市場)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市場)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7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市場)(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사용료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市場)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상인회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5.]

제9조의3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5.]

제10조

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市場)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市場)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市場)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

제11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경상북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부, 경상북도,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 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경상북도,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북도지사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물의 이용료

① 시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에 대해서는「주차장법」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관리 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은「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요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면제, 감면 대상자동차는「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시장은 상인조직 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25.]

제15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가 포함된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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