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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77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7-12-27공포 2017-12-27공포번호 1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함 <개정 2013.12.31>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함 <개정 2013.12.31>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함 <개정 2013.12.31>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함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 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개정 2013.12.31>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함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함

제3조

시의 책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시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개정 2013.12.31>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 <개정 2013.12.31>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개정 2013.12.31>
4. 그 밖에 시장이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31>
② 삭 제 <2013.12.31>
③ 삭 제 <2013.12.31>
1. 삭 제 <2013.12.31>
2. 삭 제 <2013.12.31>
3. 삭 제 <2013.12.31>
4. 삭 제 <2013.12.31>
5. 삭 제 <2013.12.31>
6. 삭 제 <2013.12.31>
7. 삭 제 <2013.12.31>
8. 삭 제 <2013.12.31>
④ 삭 제 <2013.12.31>
⑤ 삭 제 <2013.12.31>
⑥ 삭 제 <2013.12.31>
⑦ 삭 제 <2013.12.31>
⑧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1., 2015.12.15.>
⑨ 삭 제 <2013.12.31>
⑩ 제1항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다. <신설 2013.12.31>

제9조

협의회의 업무

1. 삭 제 <2013.12.31>
2. 삭 제 <2013.12.31>
3. 삭 제 <2013.12.31>
4. 삭 제 <2013.12.31>
5. 삭 제 <2013.12.31>
6. 삭 제 <2013.12.31>
7. 삭 제 <2013.12.31>
8. 삭 제 <2013.12.31>
9. 삭 제 <2013.12.31>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3.12.3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③ 시장은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1>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1. 지정 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15.12.15.>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15.12.15.>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2.31>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3.12.31>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31., 2015.12.15.>
1.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붙임서류 <개정 2013.12.31>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개정 2013.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2.27.>

제13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포항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신설 2012.4.3, 개정 2012.9.4, 2013.12.31>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신설 2012.4.3, 개정 2012.9.4, 2013.12.31>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2.4.3, 개정 2012.9.4, 2013.12.31>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5.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15조

포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5.12.15.>
②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를 따른다. 단,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15.>

제16조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 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15.>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신설 2015.12.15.>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이 된다. <신설 2015.12.15.>
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15.>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기피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설 2015.12.15.>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15.12.15.>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12.15.>
②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 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15.>

제18조

분쟁의 조정 절차 등

분쟁의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37조부터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제19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포항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15조에서 이동 2015.12.15.>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기존 제16조에서 이동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