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 및 융자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입주 및 융자금 신청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족사항, 생활실태, 소득 및 자산보유 사항, 그 밖의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① 입주세대의 선정은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기에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 세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주세대 선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입주대상 세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세대가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가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입주세대 관리카드에 정기적금 납입내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입주 세대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전세임대차계약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도 전세계약을 해지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세대가 입주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주택 계약해지 신청서를 계약해지 1개월 전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8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자의 지도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임대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 만료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서식에 따라 임대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거주지를 변경하는 입주세대는 전 거주지 및 현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전출입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세대의 전출입 시에는 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전세계약자로부터 융자금을 회수하고 입주세대 관리카드 등 제반서류를 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이송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은 입주세대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 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세대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임대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전 거주지 임대주택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